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광주아이키움

로그인

아이키움 전체메뉴

돌봄소식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확대

글자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기간 확대

202011일 시행

가족돌봄휴가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무급)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연간 최대 10)

가족돌봄비용을 근로자 1인당 최대 10(50만원)까지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확대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기존 최대 5최대 10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

1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하여 10일에 대한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

(지원 금액) 15만원, 1인당 기존 최대 25만원 최대 50만원

(추가 신청)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근로자도 5일을 초과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5일 초과 일수에 대해 추가 신청 가능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시행

다음 사유로 ’20.1.20.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

가족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3학년은 등교 개학 전까지 2학년으로 봄), 18세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해 아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한 경우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 또는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

* 맞벌이는 각각 10일 지원,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4시간 이하는 2.5만원)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 (신청자용 안내자료 찾는 방법)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관련 신청자용 설명자료클릭

*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이친구센터(222-1279, 223-127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설정

삭제
삭제

최근 이용한 서비스

관심분야관심분야 AI 맞춤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주간 이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