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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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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기간 확대
※ 2020년 1월 1일 시행
가족돌봄휴가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무급)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연간 최대 10일)
가족돌봄비용을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
□ 어린이집ㆍ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확대
ㅇ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기존 최대 5일 → 최대 10일
▴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
▴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하여 10일에 대한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
ㅇ (지원 금액) 1일 5만원, 1인당 기존 최대 25만원 → 최대 50만원
ㅇ (추가 신청)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근로자도 5일을 초과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5일 초과 일수에 대해 추가 신청 가능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시행
ㅇ 다음 사유로 ’20.1.20.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
❶가족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3학년은 등교 개학 전까지 2학년으로 봄), ②만 18세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해 아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원) 중지 또는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❷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ㅇ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 맞벌이는 각각 10일 지원,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ㅇ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 (신청자용 안내자료 찾는 방법)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관련 신청자용 설명자료” 클릭
*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이친구센터(222-1279, 223-127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